련자들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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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1 06:5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 앵커멘트 】서부지법난동 사태 두 달여 만에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7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23명만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요.
피고인 일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저항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1월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피고인만 63명에 달합니다.
[앵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성하는 사태 가담자들도 있었던 반면,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서부지법폭동'사태 가담자들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수처나 법원의 불법 행위에 저항한 것인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켜서부지법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순 현판이 놓여있다.
이들 중 일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19서부지법폭동 사태' 피고인 63명 중 23명이 10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첫 재판을 치렀다.
일부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전면 부인.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선서부지법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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